경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재산권 규제 완화

신은성 기자
입력
우선해제지구 24곳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건축 및 토지 활용 기반 마련
▲ 시흥시청 전경 / 사진=뉴스패치
▲ 시흥시청 전경 / 사진=뉴스패치

시흥시는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난 7월 9일 자로 고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는 해당 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하며 시민들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기준에 따른 공공기여를 이행할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시흥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 내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비 사업은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흥시는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오는 7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해당 계획안은 이달 중 공람 및 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시는 이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310-3413, 3410)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은성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