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원, "최대 10년 언론광고 배제는 언론 길들이기" 강력 비판

고양특례시의 행정광고 집행계획이 과도한 언론 배제 기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비상식적인 언론 광고 배제 기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화한 연간 광고 계획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립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마련된 2025년 광고 집행계획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가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1년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 문제"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특히 조정 신청만으로도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기준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에만 광고 배제를 적용하며,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그친다는 점을 정 의원은 강조했다.
"고양시의 현행 광고 배제 기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 기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립된 계획"이라며, "조정 신청만으로 최대 10년간 광고를 배제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업무가 언론홍보담당관이 아닌 비서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행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행정 광고 집행의 목적은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에 있다"며, "광고 배제 기준 역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정 의원은 "106만 6천 명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 언론과의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광고 배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와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고양시에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언론 정책과 광고 집행 기준이 언론의 자유와 견제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양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