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의료계 반발, 과잉 단속 우려 제기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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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사무장 병원 단속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 확대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함께 ‘통제 없는 권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단이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강제지정제, 현지조사와 행정조사 권한을 이미 보유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될 경우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과정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과잉 수사,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사 경험 부족한 특사경의 인력 구조와 행정업무 병행 문제로 인해 공소시효 도과, 사건 처리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사건 은폐, 부실 수사,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인 수사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단에 추가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을 압박하여 의료현장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필수의료 기피와 의료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예방이라고 주장한다.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여당 주도로 발의되어 있으며, 불법 개설 자체를 막는 제도 개선 없이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권한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현재 특사경 도입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의 즉각 중단,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 확대 시도 철회,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향후에도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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