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 무인기 사업자와 국정원 직원, 군인 등 피의자 7명 수사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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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합동조사 TF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씨가 무인기를 4회나 날려 성능을 시험했으며, 무인기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했다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남북 간 긴장이 조성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한 오씨의 행위가 군사 기밀 노출과 군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하며,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현재까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 오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정원 8급 직원 A씨, 오씨와 함께 무인기를 날린 특전사 소속 B 대위 등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정보사 소속 C 소령과 D 대위 또한 입건되었으며, 특히 D 대위는 무인기에 찍힌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을 사용해 취재를 빙자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며,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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