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 구속... 배우 견미리 남편 관련 사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인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가담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이 씨는 퀀타피아 등 2개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자와 이에 가담한 일당 9명을 이미 기소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 주식 시세를 조종해 140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한 지난해 6월 퀀타피아 주식을 발행하면서 1000억원 상당 전환사채 관련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 등으로 50억원, 같은 해 5~12월 시세 조종을 통해 11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인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지 (시세조종 관련)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16년 코어비트 유상증자 당시에도 관련 혐의로 재판받았으며, 2018년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견미리에 대한 비난 의견도 나왔다. 견미리는 당시 해당 회사 대주주로 몸담고 있었다.
견미리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코어비트 유상증자 대금으로 266억원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개인 명의로 쓸 수 없는 회삿돈이고 실제로 개인이나 가족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해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주가조작 의혹이 커지자 “주가조작으로 260억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나온 후 "처가 이슈로 인해 터져 나오는 기사의 홍수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어느 팬분은 그래서 제 결혼을 말리셨다고 하셨다.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 '너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라며 이별을 권했다"면서도,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승기는 장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소속사를 통해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또한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서 처가 비호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승기는 장인과 절연을 선언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