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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난임·유산·사산 지원 확대 발의 조례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19일 본회의 최종 의결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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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과 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 극복 지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조치다.
최근 만혼과 초산 연령 증가로 난임·유산·사산 사례가 늘어나는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와 실질적 도움 제공이다. 기존 난임 가정에 국한됐던 지원을 유산·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넓히고, 상담·심리치료, 예방교육, 정보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술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김용성 의원은 "난임과 유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이 아픔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경기도가 체계적 지원을 통해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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