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충북 진천군이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주거비 부담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기납부한 이자를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총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업 시행 지연을 고려해 소급 특례를 적용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하거나 출산한 가구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났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나, 지원 기간 중 출산할 경우 2년이 연장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2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진천군은 올해 총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경순 진천군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