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대교 통행료, 18일부터 63%↓소형 5500원→2000원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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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는 12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기존 대비 63% 인하된다. 차량 종류별로 소형(승용차)은 5500원에서 2000원,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은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6일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통행료 인하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은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두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하여 총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서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과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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