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논의... 사법부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제도 개편이 국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점을 상기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도 사법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번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헌법 가치 및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법안들은 사법부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며, 법원 내부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