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경기도 적극 협력해야”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확 대 △옛터 역사문화공간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 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법무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 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의하게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당초 경기도는 2025년도 피해자 지 원금의 신규 신청자 수를 5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2분기 기준 신규 신청자 수는 13명에 불과해, 약 1억 54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2024년 2분기 기준 지원급을 지급 받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수는 누적 275명인데, 선감학원 원아대장 기준 수용 아동 수 4,68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주의에만 의존하는 행정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 질 수 없다”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전수조사와 홍보를 통한 지원 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라도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정 부와 경기도가 함께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 단위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