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 '사이버 여론조작' 감사 청구 추진

신은성 기자
입력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 /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 /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7월 22일 개회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이 관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데서 비롯됐다. 

 

해당 공무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으며, 2025년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왕시의회는 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고, 징계 수위가 미흡했다고 판단,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김성제 의왕시장은 '사이버 여론조작'이 법률상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의 개인적 온라인 활동은 지자체 고유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현호 위원장은 "'사이버 여론조작'은 재판부의 판결문 표현을 인용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사이버 여론조작'으로 판단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 및 적정 징계 요구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라며, "의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은성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