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앞두고 매도·보유·증여 고민 증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제도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매도, 보유, 증여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고심하고 있다. 일시적인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고, 매도 또는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매매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 적용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추가적인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이 82.5%에 달한다.
제도 시행 전까지 절세 목적의 매물이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 일부 단지에서는 기존 호가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도곡렉슬 전용 120㎡ 매물이 45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가격이 낮춰졌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서도 다주택자들이 매도 상담을 요청하며 32억 원 선에서 거래되던 전용 84㎡ 매물이 30억 원 안팎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각종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낀 매물의 경우 매도가 사실상 어렵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하려면 집주인이 거액의 이사비를 부담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협의해야 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증여를 선택하거나 세 부담을 감수하고 장기 보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급매가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매물이 많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제도 시행 시점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자금 여력과 보유 주택 수, 지역에 따라 매도, 증여, 보유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은 급매를 통해 매도할 수 있지만,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물이 팔리지 않으면 다시 거둬들이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증여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