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미향, 특별사면 후 억울함 토로... 기부금품법 위반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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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후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 전 의원은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고 주장하며, 정의연이 모든 자산을 갖는 것이 맞았음에도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억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뀐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전 의원은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가 쏟아졌지만,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이상한 점을 모아 기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표현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고, 윤 전 의원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윤 전 의원 등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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