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과 발맞춘 국민연금법 개정안, 유족 연금 지급 기준 강화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족 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자에 대한 유족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여 고령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 유족 연금 및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부양 의무를 미이행한 가족에 대해서도 연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민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법률 간 정합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소득이 있는 고령 수급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월 2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 원(올해 기준) 이상 벌면 연금이 줄어들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월 50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령 연금 수급자의 소득 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소득 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은 노령 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여 고령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자들의 경제 활동 참여는 사회 전체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