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직접 개발 'AI 법령 비서', 오는 7월 14일 서비스 개시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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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들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오는 7월 14일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다.

 

'AI 법령 비서'는 공무원들의 법령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구성된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를 핵심 기술로 활용하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된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했다. 

 

특히,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던 자치법규의 경우, 이번 시범 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이 우선적으로 RAG에 추가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AI 기술력 강화와 공공 및 민간 전반으로의 활용 확산을 통해 국가 AI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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