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前 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징역 15년 구형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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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하여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한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행정부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나 계엄 선포 반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 계획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를 반대하거나 막으려 노력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워 계획대로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계획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고 만류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국무위원들을 설득하여 대통령 결정을 번복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곧 형법상 내란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계엄 선포의 위법성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후 불법적인 군 투입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연루되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영복 전 국방장관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를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 내란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는 범죄 구성 요건과 입증 대상이 완전히 다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변경 없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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