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최대 5000만 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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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천 명이 폐업했으며, 이 중 47만 명은 사업 부진이 원인이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 5천 명에 달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될 경우 사업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납부 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과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과 소득,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다. 이후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실태와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하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획일적인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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