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복궁 경비원 폭행 중국인 2명 . . .임의동행 조사 후 출국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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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복궁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문화재 보호 통제선을 넘어 사진을 촬영하다 이를 제지한 경비원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문화재 관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경 종로구 경복궁 향원정 인근에서 국가유산청 소속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사건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일상적인 통제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경비원은 통제선을 넘어 사진을 촬영하던 중국인 관광객 일행에게 통제선 밖으로 나올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은 이에 불응하며 경비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관광객들은 경비원에게 접근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국가유산청 소속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는 점을 들어 A·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일반 폭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A·B씨는 사건 당일 종로경찰서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의 관광객 통제 방식과 문화재 관리 인력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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