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특허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바이오시밀러는 무관세 유지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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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특허의약품 및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한국산 특허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유지되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백악관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특허의약품 및 관련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120일, 소규모 기업의 경우 18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약 53%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특허 활성의약품원료(API)는 15%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수입 의존도 심화가 글로벌 공급망 혼란 시 미국의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최근 별도의 의약품 협정을 맺은 영국산 제품에는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가격 협정을 맺고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온쇼어링) 계약을 모두 체결한 애브비, 암젠 등 13개 기업은 2029년 1월 20일까지 0%의 관세 혜택을 받는다.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관련 원료는 현재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년 뒤 재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희귀 의약품이나 방사성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등 특정 특수 의약품도 무역 협정국에서 제공되거나 공중보건상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무관세였던 한국산 특허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5% 관세가 발생하지만,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최소 1년간 무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의뢰로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위탁개발생산(CDMO) 물량도 미국산으로 인정되어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미국 정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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