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제한법 의결... 野, ‘소수 야당 저항 수단 무력화’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1(60명) 미만 출석 시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때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할 수 있었지만 필리버스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최소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 운영의 마비를 막고자 한다.
또한,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본회의장 사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즉,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의원 5분의 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의회 폭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의 입을 막고 사법개혁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 등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