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필리버스터 제한법 의결... 野, ‘소수 야당 저항 수단 무력화’ 반발

신다영 기자
입력

국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1(60명) 미만 출석 시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때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할 수 있었지만 필리버스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최소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 운영의 마비를 막고자 한다. 

 

또한,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본회의장 사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즉,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의원 5분의 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의회 폭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의 입을 막고 사법개혁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 등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다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