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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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근무자가 관내 어선들의 계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1220()부터 1224()까지 5일간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에는 조차가 크게 발생해 물 때 변화가 빠르고 수위 상승이 짧은 시간 내 이뤄질 수 있어, 해루질·갯바위 낚시 등 연안활동 중 고립·익수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이 시기에는 높은 물결이 발생하거나 눈·비 등 기상 악화 가능성도 있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연말연시 대조기 기간 동안 연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루질 등 야간 연안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 2인 이상 동행, 사전 물때 확인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대조기에는 해상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정보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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