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오성홍기 훼손 수사, 형평성 논란 확산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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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중국 국기를 훼손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자유대학 측에 1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개최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오성홍기 현수막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성홍기 찢으면 바로 입건이냐", "성조기 찢어도 똑같이 입건했나"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문제 삼는 글들이 연이어 게시됐다.
현행 형법 제108조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에서는 외국 국기 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 기준과 처벌 수위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다른 국가의 국기 훼손 사건들과 비교해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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