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 노쇼 위약금 40%까지 강화
정부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 해결을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이 이용 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노쇼로 인한 음식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예약 부도 건수가 2천 건에 육박했으며, 피해 금액은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도봉구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하는 원상연 씨는 "재료 특성상 미리 손질해야 하는데 막판에 예약이 취소되어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원 씨는 올해에만 60여 건의 노쇼를 경험했으며, 원가 기준으로 70~8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단체 주문을 받는 일반 식당도 위약금을 40%까지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4천원짜리 김밥 100줄을 대량 주문할 경우, 전체 금액 40만원의 40%인 16만원까지 예약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노쇼 발생 시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상인은 "이번 조치로 손님들이 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예약 후 무단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줄여 피해를 보는 음식점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위약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음식점들은 노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