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 재산분할액 확정

이하나 기자
입력
▲ 뉴스패치
▲ 뉴스패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재산 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1조 3천억 원대에서 크게 줄어든 금액으로, 법원은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았으며,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전에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9,440억 원을 SK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식 가치 평가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SK 주식 가치가 급등한 상황에서 주식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 평가 시점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선고 당시 수많은 취재진이 법원에 몰려들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양측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를 지켜봤으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액이 확정되었지만, 이혼 소송은 여전히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양측 모두의 기여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활동이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전에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증여가 혼인 관계 파탄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양측의 기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액 재산 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양측의 노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