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외환유출 등 시장 교란 탈세 기업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가격담합, 외환 부당 반출 등 시장 교란 행위로 물가와 환율 불안을 부추긴 탈세 의심 기업 31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총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하며,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 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 기업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며 부당 이득을 취한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독과점 기업들은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먹기식 수주를 하고, 들러리 업체에게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가구 제조업체 A사는 수십 차례에 걸쳐 입찰 담합을 실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스스로 들러리 업체가 되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가구 자재를 고가에 매입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도 있다.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 기업들은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법인을 유통 과정에 끼워넣어 관세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분배하고, 수입대행 용역을 과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육 전문 유통업체 B사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육류를 절반의 마진율만 남기고 사주일가 소유의 특수관계 법인에 공급하여 매출액을 늘리고 고액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중량만 줄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사는 음식 중량을 줄여 발생한 이익을 사주 일가의 광고선전비로 지원하고, 임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다른 업체들은 원재료 판매 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 법인을 끼워넣어 고가에 매입하고, 사주가 소유한 가맹점을 인수하며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렸다.
외환 부당유출 기업들은 법인 자금을 편법으로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 시행업체 D사는 외국법인 E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받고 약 70억원을 E사의 대외계정을 통해 송금하고, 이를 국외 간 거래로 처리하여 외환 거래 내역을 숨겼다.
E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였으며, D사는 E사와 동일한 국가에 설립된 2개 페이퍼컴퍼니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한 사주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 가족 이주 비용, 고액 부동산 및 호화 요트 취득 비용 등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와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