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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불법 겸업 논란 교육지원청에 전수조사와 처벌체계 개선 촉구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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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겸업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월 10일 성남, 시흥,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규정을 위반해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은 겸업 활동을 통해 강습료를 받아온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시설 무단 사용, 후원 물품의 학교 재산 미편입 등 다양한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겸업 및 영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시 계약 해지를 명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겸업 시 운영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재계약 불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지도자 갑질 및 금품·향응 수수 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남지원청은 학교체육업무 메뉴얼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청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경징계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 모습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학생선수·학부모들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을 통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일탈이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전수 조사와 함께 신고·처벌 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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