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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행정심판 중인 생활폐기물 업체 허가 반려 사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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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행정심판 중인 생활폐기물 업체 허가 반려 사태 조사 착수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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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 행정사무조사
▲고양특례시 환경위 행정사무조사/ 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반려 처분이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면서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갈등은 시가 지난해 9월 적격업체로 공고한 두 업체에 대해 보완 요청을 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지정된 기한 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면서 본격화됐다.

 

업체 측은 "사업계획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한 보완 요구를 일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 허가 불발 및 적격업체 지정 취소 처분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양특례시는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공문 발송이 다소 지연된 점은 인정하나, 모든 처분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허가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결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참여 기회를 상실했으며,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환경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인허가 절차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적인 소통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시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보완 요청 과정의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불투명성, 공문 발송 지연 등의 문제점을 집중 조사했으며, 시의 허가 불허 결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며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함께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오는 30일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