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유용한 정보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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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되지만, 1가구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혼인 특례와 동거 봉양 특례를 통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주택자끼리 결혼한 경우 결혼일로부터 10년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부부 모두 12억원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한 경우에도 10년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각각 1세대로 판단해 동일한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개념 도입으로 이사 등의 사유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이하)면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 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도 있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때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며,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최초 1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특례 유형적용 조건혜택 내용
혼인 특례1주택자끼리 결혼10년간 각각 12억원 공제
동거 봉양 특례60세 이상 부모와 합가10년간 별도 세대 인정
일시적 2주택이사 등으로 2주택3년 내 처분 시 1주택자 세율
상속 특례상속으로 주택 취득5년 내 또는 지분율 40% 이하 시 적용

납부 방식에서도 유연성을 제공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5년 이상 주택 보유자나 60세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납부 유예 신청 시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나중에 납부할 때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유예 기간은 양도나 증여, 상속 등 소유권 변경 시점까지이며, 자금 사정에 따라 수시 납부도 가능해 납세자들이 재정 상황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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