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성시-오산시, 택시면허 배분 갈등 조정 요구

신은성 기자
입력
화성시-오산시 92대 신규면허 비율 놓고 경기도 분쟁조정위 접수
▲오산시청 전경 /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 사진제공=오산시

경기도 오산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을 둘러싸고 화성시와 벌어진 갈등에서 공정한 협의를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갈등의 핵심은 오산·화성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 92대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양 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시작됐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오산시는 이러한 기준이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접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산시는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이동 범위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현실을 강조했다. 시는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면허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산시는 양 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25 비율로 합의한 사항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8년 협약을 통해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기존 70:30 비율을 75:25로 조정한 것은 상생과 협력의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택시가 화성 지역에서도 활발히 운행되며 통합사업구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과 시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했다.

 

현재 이 사안은 화성시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오산시는 해당 절차를 통해 소규모 지자체의 권익이 대규모 도시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는 이번 논의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가치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중소도시의 자립 기반 강화가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중소도시의 자율성과 권익이 존중되는 행정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면허 발급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상생의 방향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오산시는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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