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뉴스자료 저작권 및 이용 조건 강조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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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규정과 조건을 밝혔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누리 제4유형은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고,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며, 자료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다만, 사진 자료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사를 이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든 자료의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임을 명시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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