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청렴교육으로 공직윤리 강화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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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문강사 초청해 부패방지법령 집중교육 실시
▲평택해양경찰서 경찰관 대상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하종삼 강사의 반부패 청렴 교육 / 사진제공=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 경찰관 대상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하종삼 강사의 반부패 청렴 교육 / 사진제공=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가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우채명 서장이 이끄는 평택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본서 중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체계적으로 기획됐다.

 

교육 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하종삼 강사가 초청됐다. 하 강사는 목민심서 연구소 대표이자 해설가로 활동하며 청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당일 교육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이 이뤄졌다. 특히 다양한 영상 자료와 실제 발생 사례를 활용한 교육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하 강사는 조선시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청렴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전달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해양경찰 조직 내 반부패 의식 강화와 윤리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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