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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 추진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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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에 나섰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통로로,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시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인 5,242명(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연대 서명을 모으면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배너와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 입법 참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