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청년·신혼·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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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의원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인구 감소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무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청년·신혼부부인 경우에는 75%를 감면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신혼부부이거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주거 부담 완화에 주력한다.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하여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송 의원은 “주거 문제 해결은 인구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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