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법원장들은 대법원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내란 전담재판부의 경우,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재판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 한쪽 당사자인 검찰이 재판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시비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내란 관련 형사재판 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불리한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가 판·검사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선 평판사들이 모이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들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법관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