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전 총리, 불법 기부 혐의로 검찰 송치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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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광주 지역 음식점에 대한 후원 행위가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법적 기준에 저촉된다고 결론지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광주를 방문한 한 전 총리는 '1000원 백반'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후원했다. 해당 음식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후원 시점과 대선 출마 선언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후원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예비후보자의 지위에서 이뤄진 기부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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