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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친환경차 화재 대비 조례 개정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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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등 안전 강화 방안 마련

고양특례시의회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신 의원은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이러한 안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는 지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107만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양시 집행부가 화재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앞으로도 시의 화재 예방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안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