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팔달구, 노후 연립주택 안전 실태조사 착수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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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노후 연립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의 연립주택 14개소다. 팔달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설물의 외관 균열, 탈락, 변위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 주체에게 안내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 점검 등 의무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팔달구는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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