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서 벌금형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국회법 위반 등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총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벌금 1150만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만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갈등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국회법)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사보임 등에 대한)위헌, 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이들이 출마한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는 정치인인 피고인들의 잦은 불출석 등이 이어지며 사건 발생 6년7개월, 기소된 지 5년10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두번의 총선과 한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날 함께 기소된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장우 대전 시장 등 자치단체장들도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벌금형에, 국회법 위반 혐의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