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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유치장 입감 60대 피의자. . . 병원 치료 거부 후 유치장서 숨져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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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60대 피의자가 구토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범행 직후 음독을 시도했던 정황을 확인하고, 입감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세종북부경찰서와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입감되었던 A(64)씨가 11일 오전 2시 20분경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44분경 세종시 부강면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지인인 B(61)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5분경 인근 골목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독극물을 마셔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직후부터 구토 증상을 보인 A씨는 오후 3시 30분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A씨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보호자와 함께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치장이 있는 세종남부경찰서에 입감된 A씨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며 구토 증세가 지속되었다. 유치장 근무자의 신고로 다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11일 오전 2시 20분경 사망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입감 과정에서 절차상 적절했는지 여부와 당시 대응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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