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욱, 500억대 강남 땅 매물…'대장동 일당' 추징 해제 우려 증폭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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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법인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500억원대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만배, 정영학 등 다른 민간업자들의 추징금 해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된 상황이다. 해당 부지는 구로세무서에 압류되어 있으며, 과거 매매 등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으나 현재 해제된 상태다.

 

남욱 변호사의 법인은 해당 부지를 2021년 30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면 약 2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남욱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도 100억원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심에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의 출자금만으로 수천억원대의 배당 가능 이익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 3인을 상대로 2000억여원의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인용된 금액은 김만배 1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추징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김만배에게 428억여원만이 선고되었고, 남욱과 정영학은 0원으로 확정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경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 없이 형을 마칠 수 있게 되어, ‘대장동 일당’ 전체에 대한 추징금 해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욱 변호사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이 성사될 경우, 다른 민간업자들 역시 추징금을 해제하고 재산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재산 현황과 추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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