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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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 추천 등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더불어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강제 이송 여부를 해당 재판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이라 해도 헌재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재가 당연히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맡는 건 시합 룰에 모순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하여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한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더불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독재의 완성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헌법학자들을 초청하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무조건 유죄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수사·재판 당사자들이 판·검사, 수사기관을 줄줄이 고소하고 소송을 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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