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특례시, 7월 재산세 1,733억 원 부과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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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청 전경 / 사진=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청 전경 /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733억 원, 60만 5,24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규모는 주택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4.27%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를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수원시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주택 과세표준 산정 시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일반 비율인 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한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경감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납세자는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142211)를 이용하거나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 031-5191-5317

-권선구: 031-5191-6304

-팔달구: 031-5191-7318

-영통구: 031-5191-8596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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