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6개 업종 의무화

신다영 기자
입력

 

문화체육관광부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6개 미술서비스업종은 오는 26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유예된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다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문화체육관광부#미술서비스업신고제#미술진흥법#미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