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계엄 관련 재판, 핵심 증인 증언 이어지고 결심 공판 마무리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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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최상목, 추경호 전직 관료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증언대에 선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결심 공판을 끝마치고 선고를 기다린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소환장에 불응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최 전 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에게 불복종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질의에 응할 예정이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며, 국회에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와 추 전 대표에게 불출석 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 전 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출석한 소방청 관계자들은 상황판단 회의에서 허 전 청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단전·단수 조치를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의 구형과 노 전 사령관의 최종 진술을 마친 후,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린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며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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