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평등가족부, 2026년 업무보고 발표... 성별 격차 해소·디지털성범죄 대응·가족 돌봄 강화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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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12월 19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원민경 장관은 국민의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은 소통과 경청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인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2026년에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공공·민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범부처 성평등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고,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및 직업훈련 지원도 늘린다고 전했다.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고자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2025년 33명에서 2026년 43명으로 10명 증원한다. 

 

불법촬영물 등 탐지삭제 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도 확대하여 상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포 현황 심층 분석, 신속한 유통 차단, 불법행위 강력 대응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며, (가칭)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엄정 대응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 반복 신고 등 재발 우려가 높은 피해자를 위해 위험 수준에 따른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온라인상 확산되는 스토킹 피해 개인 정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대응 등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2025년 32억 원에서 2026년 40억 원으로 늘려 확대한다. 

 

폭력 분야별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던 폭력예방교육은 2026년 2월까지 자문단을 구성하고 하반기까지 '폭력예방교육 개편 방안'을 마련·확정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 퇴소 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SNS·온라인상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하는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2026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신규 개발한다. 자살 충동과 폭력 피해 등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신속히 상담·구조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상담 인력을 2025년 99명에서 2026년 115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지역도 2025년 12개에서 2026년 1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원 가정의 보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 원활히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체험 등을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을 2026년에 신규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신규 지원 및 급식 지원 확대 등 서비스도 강화한다.

 

디지털 세상 속 청소년 보호를 확대하는 바,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AI 주체적 활용 등 디지털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2026년에 신규 개발하여 청소년 시설을 통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미디어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캠프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권리 보장을 위해 2024년부터 중단되었던 국제교류 활동을 2026년부터 재개하며,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사후 활동까지 이어지는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청소년이 정책 발굴·제안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 절차와 지원 방식 등 제도를 개선한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을 위해 대표적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아이돌봄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민간 돌봄 지원 체계를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경계선지능 등 의심되는 경우 조기 진단을 통해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결혼이주민가정 중심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 가족센터 내 이주배경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하고, 언어교육과 기초학습, 진로설계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 취약·위기 가족을 신속히 발굴·지원하고자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가족상담과 긴급위기지원,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도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현장에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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