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 차등 적용 논란 심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를 경고하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특정 업종에 더 높은 임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이다. 소상공인들은 위기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점주 부담 심화에 대해 특히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본사는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열티, 물류비, 광고비 등 고정비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상승하면 이중 부담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외식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업장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매출 회복세가 더딘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인력 감축이나 영업시간 단축 등 불가피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외식업 종사자들 역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또 한 번의 인건비 상승 소식에 암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외식업체들은 인건비 추가 상승 시 인력 감축이나 가격 인상 외에 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생계를 위해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현금 회전이 어려워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지대로 작동한다면 좋겠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이번 달 임금도 빠듯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맞추지 못하면 벌금이나 고발 걱정까지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식업계는 구인난과 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같은 푸드테크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재료비마저 오른 상황에서 추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치킨업계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배달 수요가 높은 업종 특성상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배달 인건비 등이 만만치 않다. 주문 한 건이 수만 원대에 달해도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점주 손에 쥐는 돈은 몇천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치킨집은 조리, 서빙, 고객 응대가 분리된 다인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업종이다. 인력이 빠지면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장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인건비 부담 문제도 크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근 치킨업계가 로봇에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전하며, "뜨거운 기름을 다루기 때문에 고강도 노동의 대표격으로 통하는 데다 숙련된 직원도 금세 이탈하는 경우가 잦아 기본 인건비보다 높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더 올릴 경우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편의점 업계도 인력 축소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고 있다. 차등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면 점주들이 아르바이트 채용을 줄이고 무인 계산대나 키오스크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청년층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제도의 취지와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업계 특성상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시급 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이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편의점 산업 전반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주휴수당, 심야 근로수당 등 각종 인건비 지출이 늘면서 일부 점주는 추가 인력을 줄이거나 아예 폐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하루 8시간 기준 평일 5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을 규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가맹점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된 업무로 인해 인건비가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체가 소상공인이다 보니 법을 지켜야 할 때 인지를 못하고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