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비리 5173억원 가압류 성과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의 재산 5173억원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0여만원 규모의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까지 14건 중 12건이 인용되고 1건이 기각됐으며,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김만배 관련 신청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원, 더스프링 1000억원, 천화동인 2호 100억원 등 예금채권 3건이 인용됐다. 정영학 관련 신청 3건(646억9000만원)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남욱의 경우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3건(420억원)이 인용됐다.
다만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역삼동 소재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향후 3가지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첫째, 정성호 법무장관 등에 대한 사법 심판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공수처 수사2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가압류를 넘어 민사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통해 부당이득을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성남시민소송단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직접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서는 소송단에 필요한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권력과 결탁하여 부당이득을 취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제2, 제3의 대장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 싸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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