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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사립학교 회계감사 부실 지적 1조원 넘는 재정결함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촉구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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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사립학교 회계 감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해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이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비판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며 교육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 사용에 대해 사립학교의 책임을 무겁게 느낄 수 있게 교육지원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사립학교들의 회계예산 관리감독에 대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기반으로 정기 회계 감사 및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해 엄중히 검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 행정의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에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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