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해제 및 제도 개선 착수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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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구 전면 수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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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 /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지난 4월 25일 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차담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분당 지역 63개 단지, 5만 7,000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시는 향후 주민 제안 방식 개선과 관련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정비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 기반의 주민 제안 방식은 단지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간주해 통합적이고 동시적인 정비를 추진해야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부분적·순차적 정비 방식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는 “특정 구역만을 정비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관리가 용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과 구역 간 형평성 훼손,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주거 불안의 장기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현행 정비물량 규제가 법 체계의 일관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권한의 대도시 시장 위임과 자율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정비와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상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 절차는 행정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이 미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협력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시의 이러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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