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성특례시, 택시 69대 증차 계획 발표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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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2026년까지 택시 69대를 순차적으로 증차
▲ 화성시청 전경 / 사진=뉴스패치
▲ 화성시청 전경 / 사진=뉴스패치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전량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3월 3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에 대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63대의 면허는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배정된다. 

 

세부 배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공급 대수

택시 분야

46대

버스 분야

6대

사업용 자동차 분야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

합계

63대

나머지 6대의 면허는 2026년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해당 시점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실제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된다. 택시 분야 외 1순위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 대상자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 이후 면허 심사,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운수종사자 요건을 충족한 자로 제한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향후 지속적인 택시 증차 추진과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면허 관련 세부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내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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